사안의 개요 어느 화창한 날, 경북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는 A씨는 동료들과 함께 근무지 근처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즐기기로 했다. 모두 초보 골퍼였고, 특히 B씨는 생애 두 번째 라운드였다. 경기 초반, B씨의 샷은 연신 엉뚱한 곳으로 날아갔고, A씨는 동료 캐디와 함께 카트를 타고 약 40m 앞에서 대기 중이었다. 그때였다. 갑작스레 날아온 골프공이 A씨의 머리를 강타했고, A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병원에서는 뇌진탕 진단을 받았고, 이후 A씨와 B씨는 사고 책임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A씨는 "B씨가 경고도 없이 공을 쳤다"고 주장했고, B씨는 "A씨가 위험을 알면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고, 법원은 B씨의 책임을 **80%**로 판단하며 41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적 쟁점 분석 골프장에서 발생한 타구 사고는 법적으로 과실책임의 문제로 다뤄진다. 과실책임이란 누군가의 부주의(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은 과실비율을 따지는데, 이는 사고 당사자들의 행동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우리나라 민법 제750
시사저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2월 14일 경남 양산시 A골프장에서 60대 여성 황모씨가 남편 강모씨의 샷에 얼굴을 맞아 안와 손상으로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이후 피해자 황씨는 캐디 신씨와 골프장, 보험사를 상대로 1억 6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뒤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지난 22일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39)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시사저널 8월 13일자 보도에 보면 지난 7월 18일 과실치상혐의로 울산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신모(39)씨가 다음과 같은 최후 진술을 남겼다. "상해 발생의 직접적 가해자와 회사는 타구 사고에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는 뜻하지 않게 일어난 불행한 일입니다. 타구 사고에 캐디라는 이유로 저와 같이 형사, 민사, 구상금 소송까지 모두 책임지라고 하면 누가 캐디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천재지변과도 같은 이 사고가 온전히 캐디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온전히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캐디의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공정한 판결 내려주셔서 저의 억울함을 들어주십시오." 당시
골프장 타구사고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캐디다. 법적 책임 한복판에 있는 경우도 허다하고, 판례를 보면 인용하는 말이 캐디가 "치셔도 됩니다."라는 말을 듣고 샷을 했다는 부연설명을 하거나, 캐디가 치라고 하지 않했는데 볼을 쳐서 사고가 났다. 또는 노캐디 골프장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한 경우도 있다. 타구 사고에 대한 판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캐디가 멘트를 했는 지, 하지 않았는지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래 박태환의 홀간 타구사고 판례도 캐디가 적절하게 골프 볼을 치라고 해서 쳤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타구 사고 유형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 홀 내에서 플레이어가 친 볼에 동반자가 맞았을 경우 홀 내에서 플레이어가 친 볼에 캐디가 맞았을 경우 플레이어가 친 볼이 옆 홀로 넘어가서 다른 플레이어를 맞춘 경우 사례 1: 플레이어가 친 볼에 캐디가 맞았고, 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가?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상황: 캐디는 플레이어 8미터 후방에 떨어져 있었는데, 샷한 볼이 앞이 아닌 뒤로 날라와서 캐디 아랫배를 강타하여 캐디는 요추부염좌 및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플레이어를 과실치상죄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