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엄선하여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근로자와 이미 보금자리를 마련한 근로자 모두가 궁금해 하는 내용을 모아 안내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천만원 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8천만원인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는 등 주택자금 관련 연말정산 혜택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근로자 5명 중 1명 꼴로 적용받고 있는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를 정확하게 신고하여 공제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라며,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근로자 2,085만 명 중 422만 명(20.2%)이 공제신고를 하고 혜택을 받았다. 이번 연말정산에도 국세청은 주택자금공제 요건 완화·한도 상향과 같은 세정지원책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시하고 있다. 주택자금·월세액 공제에 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고, 국세상담센터를 이용 시 AI를 이용한 24시간 전화 상담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받으려면, 국세청(www.nts.go.kr)에 로그인한 후 국세
2021년 11월 11일부터 국세청은 캐디 소득을 매월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였고, 2022년 1월부터는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건당 20만원, 소득 자료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건당 10만원 연간 최대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소득 자료를 제출해야만 했다. 2022년 3월부터 국민연금공단은 일부 캐디들에게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사실 명기와 함께 국민연금가입(납부재개) 신고서를 2022년 4월 29일까지 공단에 신고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국세청으로부터 캐디의 정확한 소득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 2023년 7월 1일부터는 근로복지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캐디 소득자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0조 자료제공의 요청과 제54조의2 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를 보완 신설하여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캐디 소득자료를 관련 기관이나 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4조의2 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근로소득자료 · 국세 ·
[골프앤포스트=김도윤 기자] 지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났지만, 전체 캐디들 3만8000여명 중 상당수가 세금 신고에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2일 조세금융신문 보도에 따르면, 아직 기한 후 신고로 최종 집계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5월 정기신고를 불응한 인원만도 수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캐디피로 오간 현금은 약 1조7000억원. 근로자들은 10원 한 닢 에누리 없이 세금이 빠지는 가운데 캐디들은 세금 한 푼 없이 수천억원의 소득을 누리가 있는 셈이다. 이러한 ‘탈세 대란’에는 현금으로만 받는 캐디피가 주 원인으로 꼽힌다. 캐디들 사이에선 고객과 오고 간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충분히 세금을 회피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지난 5월 16일 유튜브 XX와니 채널에 게재된 ‘[캐디세금 총정리] 다들 장난질 그만’ 영상. “저희도 장난질 한번 해볼까요? ‘자, 속된 말로 돈 안 받았는데요?’라고 하면 디앤드에요. 저희 현금 받잖아요. ‘그 현금 받는 거 안 받았는데요’라고 하면 끝이다, 이겁니다. 그거를 어, 그 골퍼분들이 얼마를 줬고, 그걸 어떻게 증빙을 할 건데요? 모른다니깐요. 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절대 모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