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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캐디] 2024년 연금보험, 강제 가입하게 될 것인가?

 

2021년 11월 11일부터 국세청은 캐디 소득을 매월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였고, 2022년 1월부터는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건당 20만원, 소득 자료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건당 10만원 연간 최대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소득 자료를 제출해야만 했다.

 

2022년 3월부터 국민연금공단은 일부 캐디들에게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사실 명기와 함께 국민연금가입(납부재개) 신고서를 2022년 4월 29일까지 공단에 신고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국세청으로부터 캐디의 정확한 소득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

 

2023년 7월 1일부터는 근로복지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캐디 소득자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0조 자료제공의 요청과 제54조의2 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를 보완 신설하여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캐디 소득자료를 관련 기관이나 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4조의2 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근로소득자료 · 국세 · 지방세 · 토지 · 건물 · 건강보험 · 연금보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사업장 신고자료 및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자료

2.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업장가입자 · 지역가입자의 신고자료 및 월별 연금보험료 부과자료

동조항 하단 20의 2를 2023. 6. 27일 신설하여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의 도급인,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단체"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단체를 말한다.

 

동법 제56조의12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등이 2023. 6. 27에 신설되었는데, 내용의 핵심은 캐디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있는 사업주는 노무제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에 캐디의 월 보수액과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한다.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골프장과 캐디 모두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과 갈등을 유발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전체 캐디의 10%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정감사에서 캐디과세 정상화를 하겠다고 하였다.

 

지난 1월 국세청은 모든 캐디들에게 문자로 2월 13일까지 현황신고를 하라고 독려하고, 아래와 같이 골프장협회에 협조 공문을 보내 모든 캐디들이 국세청에 현황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5월에 신고하게 될 캐디종합소득세에 관해서 국세청에서 위와 같은 공문을 보냈고,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서도 각 회원사에 아래와 같은 공문을 보내 캐디가 종합소득세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납부를 위한 국세청과 협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캐디 입장에서 본다면, 처음 접해 본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도한 부담과 대처 방안에 대한 무지 등 명확한 방향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업체들이 공개 강의를 통해 캐디가 납부해야 할 금액에 세금(종합소득세)과 보험료(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섞어서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으로 자사 앱 가입이나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캐디들이 가장 크게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

 

첫째, 캐디피는 현금이기 때문에 국세청이 내 수익을 정확히 모른다.

둘째, 연소득 2400만원이하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셋째, 남들 다 신고하지 않하니까 나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2021년 11월부터 캐디 소득 자료를 사업주(골프장 또는 위탁운영업체)로부터 받아 왔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고 있다. 다만, 골프장 ERP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우천으로 인한 홀아웃 또는 갑작스런 캐디교체로 인한 소득의 변화까지는 정확하게 신고하지 못하고 있고, 캐디가 실제로 받은 월간 소득을 확인하는 과정없이 사업주가 국세청에 캐디 소득 자료를 신고하기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국세청에 얼마의 금액을 신고하고 있는 지 모른다. (일부 골프장은 캐디의 서명을 받아 국세청에 캐디 소득자료를 신고하고 있다.)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히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받게 되며, 소득이 적더라도 반드시 성실신고를 해야 한다. 위에서 말한 남들 다 신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캐디들이 신고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산재보험료가 실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기 시작했다. 즉, 캐디의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에 점차적으로 고용보험료도 실보수 기준으로 산정될 것이다.

 

캐디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부과되고 나올 것인가이다.

 

2022년 국민연금공단은 캐디들에게 국민연급가입 신고서를 제출하라고 한 적이 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24년도 현재 캐디의 국민연금가입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입장과 향후 일정을 알기 위해서 공단에 직접 문의하였다.

 

공단 관계자는 "2023년 상하반기 2번에 걸쳐 국민연금가입 안내문을 발송했고, 2024년도에도 상하반기 2번에 걸쳐 안내문을 보내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할 예정이며, 캐디의 소득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 상태여서 모든 캐디들이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지만, 아직 강제적으로 추진할 예정은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국민연금이 설명한 바에 따르면, 국민연금 뿐만아니라 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사회보험제도는 강제가입을 채택하고 있고,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하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국민연금공단이 캐디의 연금보험 의무가입을 어떻게 진행할 지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상황이다.

프로필 사진
김대중 기자

포씨유신문 발행인겸 편집인
캐디평생교육원 원장
전, (주)골프앤 대표이사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박사과정 수료
일본 국립 쓰쿠바대학 경영정책과 석사과정 특별연구생
미국 UC Berkeley Extension 수료
저서: 캐디학개론외 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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