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1일부터 국세청은 캐디 소득을 매월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였고, 2022년 1월부터는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건당 20만원, 소득 자료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건당 10만원 연간 최대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소득 자료를 제출해야만 했다. 2022년 3월부터 국민연금공단은 일부 캐디들에게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사실 명기와 함께 국민연금가입(납부재개) 신고서를 2022년 4월 29일까지 공단에 신고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국세청으로부터 캐디의 정확한 소득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 2023년 7월 1일부터는 근로복지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캐디 소득자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0조 자료제공의 요청과 제54조의2 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를 보완 신설하여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캐디 소득자료를 관련 기관이나 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4조의2 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근로소득자료 · 국세 ·
캐디는 2008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었고, 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었다. 라운드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서 캐디의 근무 횟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산재보험료가 캐디의 월보수액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고용보험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 캐디의 고용보험은 캐디가 근무하는 골프장이나 경기과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신고해야 한다. 고용보험 신고는 최초로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된 날의 다음달 5일까지 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계약관계가 종료될 경우에는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1개월 미만 근무를 한 캐디라면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를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고용보험료 산정 고용보험료는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보수에 실업급여요을을 곱해서 산정된다. 캐디에게 적용되는 기준보수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월 2,699,994원과 일 89,999원이며, 실업급여요율은 2022년 7월 1일부터 1.6%를 적용하고 있다. 즉, 캐디의 고용보험료는 캐디부담 = 2,699,994원 X 0.8% =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