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경남 소재 B골프장에서 3년째 캐디로 일하고 있던 박모씨(28세)는 지난달 갑작스럽게 "성과 부진"을 이유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이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해고 사유로 제시된 "고객 불만 증가"는 사실과 다르며, 실제로는 최근 골프장 측의 무리한 업무 지시(1일 54홀 연속 라운드 강요, 휴게시간 없는 스케줄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 해고의 진짜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씨는 골프장 측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는 답변만 돌아왔고, 골프장 측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30일 전 통지했으니 문제없다"며 해고를 강행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골프장과 캐디는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법적 쟁점 분석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부당해고 여부와 적절한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 시에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골프장과 캐디 간 분쟁 해결을 위
지난 9월 26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5년 2월 시행예정인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기간은 늘고, 경제적 부담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25년도에 달라지는 일·육아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 둘째,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연장된 기간에도 월 160만원 지급) 셋째, 배우자 출산 휴가를 한 달로 확대 넷째,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 120만원 인상 등이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대체인력지원금 인상은 25년 1월 1일 시행된다. 육아지원 3법을 지원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을 올해 2.7조원에서 내년 4.4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여 편성했다. 그렇다면, 25년 2월 시행예정인 [육아지원 3법]이 골프장과 캐디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 [육아지원 3법]의 기본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있다. 위 3법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캐디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노무제공자로서 법적으로, 근로기준법 상에는 근로자가 아니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이다. 캐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