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설치와 이용 관련 법령 일부 개정 시행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이 2024년 8월 28일부로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 우선권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여 골프장의 운영 및 이용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제21조의2 신설: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 우선권 규정이번 개정의 핵심은 비회원제 골프장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골프장의 공정한 이용 기회를 보장하고 대중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비회원제 골프장의 우선 이용권이 새롭게 도입된다. 대중형 골프장 지정 및 운영 방침: 개정안은 대중형 골프장을 중심으로 시행되며, 공익성이나 공정성의 취지를 고려하여 협회·단체·법인 등 특정 운영 주체들이 운영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이용 우선권을 부여한다. 특정 골프장 대상 적용: 대중형 골프장 중에서도 특히 비회원제 형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해당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이는 기존의 회원제 골프장과는 운영 방식이 차별화된 구조를 갖는다. 이번 개정안은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된 비회원제 골프장에 적용되며, 협회 및 법인 운영 골프장에서도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비회원제 골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