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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체육시설 설치와 이용 관련 법령 일부 개정 시행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 우선권 신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이 2024년 8월 28일부로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 우선권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여 골프장의 운영 및 이용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제21조의2 신설: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 우선권 규정이번 개정의 핵심은 비회원제 골프장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골프장의 공정한 이용 기회를 보장하고 대중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비회원제 골프장의 우선 이용권이 새롭게 도입된다.

 

대중형 골프장 지정 및 운영 방침: 개정안은 대중형 골프장을 중심으로 시행되며, 공익성이나 공정성의 취지를 고려하여 협회·단체·법인 등 특정 운영 주체들이 운영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이용 우선권을 부여한다.

 

특정 골프장 대상 적용: 대중형 골프장 중에서도 특히 비회원제 형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해당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이는 기존의 회원제 골프장과는 운영 방식이 차별화된 구조를 갖는다.

 

이번 개정안은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된 비회원제 골프장에 적용되며, 협회 및 법인 운영 골프장에서도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비회원제 골프장은 개정 법령에 따라 공정한 경기 참여와 이용을 보장하는 새로운 운영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골프장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중 골프장의 공익적 성격을 강화할 수 있다.

 

이용 우선권 보장이번 개정안에 따라, 대중형 골프장(비회원제)에서는 특정 협회나 단체에게 우선적인 이용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각 골프장은 이를 명확하게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용권이 보장되지 않거나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회원제와 비회원제 골프장 구분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의 운영 방식을 구분하여 명확하게 적용해야 한다. 비회원제 골프장은 대중적 이용을 보장하는 취지로 운영되어야 하며, 회원제 골프장과는 다른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각 골프장은 운영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우선 이용권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위반 시 처벌 규정개정된 법령에 따라 우선 이용권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가 따르게 된다. 각 골프장은 이에 대비하여 철저한 내부 관리와 운영 방침을 정비해야 한다.

 

이번 법령 개정은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공정한 이용 기회 제공과 투명한 운영 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비회원제 골프장을 중심으로 대중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운영 단체나 법인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이 강화되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골프장 운영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며, 이용자 간의 불균형 해소와 대중 접근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이번 개정 사항을 전국 골프장에 철저히 안내하며, 모든 골프장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행 일자는 2024년 8월 28일이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이번 개정 사항을 포함해 앞으로도 골프장 운영과 관련한 법률 및 규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대중형 골프장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프로필 사진
이동규 기자

- 경력 -
포씨유신문 기자겸 부운영자
(주)골프앤 교육총괄이사
캐디: 휘닉스파크, 웨스트파인, 골든비치
신입캐디교육: 웨스트파인, 골든비치, 오션힐스
마샬캐디: 리앤리
경기과: 샤인데일
마케팅팀: 몽베르
- 저서 -
초보골프캐디를 위한 길라잡이(㈜골프앤, 2020),
캐디가 알아야 할 모든 것(조세금융신문, 2021)
- 자격 및 학력사항 -
골프생활체육지도자, (사)골프협회 정회원, HRD 캐디 강사, 건국대학교 골프마스터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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