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건설업 제외)은 3월 17일(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24년도(귀속)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 「보수총액신고 제도」는 '24년도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 '24년도에 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정산하고, '25년도에 납부할 보험료 부과기준을 산정하는 절차이며, 법정 신고기한은 3월 15일이지만 올해는 신고 마감일이 토요일이므로 3월 17일(월)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또는 세무회계프로그램(보수총액신고 메뉴 활용)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며, 기한 내 신고한 경우 기프티콘(커피) 당첨의 행운도 누릴 수 있다. 특히 사업장이 직접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최대 1만원까지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으므로 공단은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아울러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24일 노사발전재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근로자이음센터에서 프리랜서와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와 관련하여 골프장 캐디들도 노무제공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근로자이음센터는 기존 근로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와 플랫폼 종사자들에게도 법률 및 세무 상담, 분쟁 조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캐디와 같은 노무제공자들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골프장 캐디는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요양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캐디가 업무 중 부상을 당했을 경우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 전후에는 출산전후급여를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이음센터는 이러한 노무제공자들을 위해 법률 및 세무 상담을 제공하며, 계약 시 유의사항 및 세금 신고 방법 등의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프리랜서SOS와 같은 온라인 상담 시스템을 통해 노무사, 변호사, 현장 전문가들이 다양한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은 11월 7일부터 산재근로자가 재해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가입한 민영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필요했던 산재보험급여 증빙서류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해당 보험사에 실시간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말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동의에 따라 행정 ․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그 동안은 산재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사 제출용 보험급여 지급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영보험금 청구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민영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에 본인정보 제공요구 동의만 하면 된다. 이에 따라 산재근로자는 구비서류 발급, 제출 불편해소 등 편익 향상이, 근로복지공단은 증빙서류 및 정보공개 청구 민원 대폭 감소에 따른 업무량 경감이 기대된다. 지난 2023년 보험사 제출용 보험급여지급확인은 82,170건 발급, 정보공개청구 6,013건 처리했다. 한편, 민간 보험사의 종이 증빙서류 진위확인 부담 제거 및 필요자료 신속 입수 등 사무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종길 이사장은 “공단은 ‘보다 쉽고, 보다 간명하게’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지속적인 업무프로세스 혁신운동(Process
충남에 있는 A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B 캐디는 라운드 도중 홀아웃하던 중에 비탈진 지역을 벗어나면서 발을 심하게 접질리면서 바로 병원에 이송되었고, 발목인대가 늘어나고 발목 뼈가 부러지는 3개월 가량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당했다. 이에 3개월간 소득없이 지내기 막막하던 차에 경기과에 산재신청을 요청하였으나, 경기과에서는 개인적인 실수로 치부하면서 산재신청을 거부하였다. 위 사례와 유사하게 최근 골프장 캐디들이 근무 중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신청이 골프장 자체에서 거부되거나 방해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캐디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산재 신청은 캐디에게 당연한 권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산재 처리를 골프장에서 해줘야 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산재 신청은 골프장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캐디가 직접 할 수 있다. 골프장이 산재 처리를 거부하더라도, 캐디는 자유롭게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골프장이 명백한 산재 사고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캐디의 산재 신청을 고의로 막는 행위는 법적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6.25.(화) 14시중소기업중앙회(KBIZ홀)에서 『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노사단체 대표와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산재보험 60년 경과보고’와 ‘국민들의 산재보험에 대한 바람을 담은 인터뷰 영상’ 등을 통해 산재보험 60년의 의미와 성과를 되새기고, 미래의 산재보험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다짐했다. 산재보험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시기인 1964. 7. 1. 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이다. 산재보험 시행 당시에는 광업·제조업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8만여 명에게 적용되었으나, 이제는 모든 업종의 1인 이상 사업장은 물론, 택배기사 등을 포함한 노무제공자까지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현재는 총 2천1백만여 명에 이르는 일하는 국민들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산재근로자에 대한 지원 수준도 산재보험 시행 초기에는 경제적 급여 중심의 금전적 보상에 그쳤으나, 이제는 의료, 재활, 직장 및 사회복귀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로 확대되어 사회안전망으로의 기능이 한층 강화되었다.
[골프앤포스트=김대중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캐디들이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사업장에 캐디의 국민연금 가입(납부재개)신고서를 이달 말일 까지 공단에 신고하라고 통지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3월부터 일부 캐디들에게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사실 명기와 함께 국민연금 가입(납부재개)신고서를 2022년 4월 29일까지 공단에 신고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에 본지는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해당 부서에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 문의하였다. 앞서 국세청은 2021년 11월 11일부터 골프장캐디의 소득자료를 사업자로부터 받았고, 이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하여 적시에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함으로써 전국민이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전국민고용TF팀 관계자는 “2022년 4월 현재 국세청으로부터 캐디의 소득자료를 제공받지 않고 있으며, 캐디의 고용보험이 실시되는 22년 7월 1일부터 소득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캐디에게 고용보험가입 안내장을 발부한 국민연금공단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