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자동차 진로 방해 이제는 그만!" 신속한 출동 위해 관련 제도 개선한다.
앞으로 소방차, 구급차 등이 적시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의 원활한 도로 통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긴급자동차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을 소방청, 경찰청,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도로교통공단에 권고했다. 화재진압, 구조·구급, 범죄 수사, 교통단속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은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며, 운전자는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길을 양보해야 한다.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제2조 제22호에 따라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 등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그러나 양보 방법을 잘 몰라서, 혹은 알면서도 길을 터주지 않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교차로 등에서 출동·이송 중인 소방자동차의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5년(2020~2024년)간 발생한 1,025건의 소방자동차 교통사고 중 ‘출동 중’에 발생한 사고는 436건(42.5%), ‘이송 중’에 발생한 사고는 286건(27.9%)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국민권익위는 소방자동차 출동지장행위에 대해 누적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