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생각하는 아동 훈육 방식, 아동 학대가 될 수 있다.
아동에 대한 훈육 허용 기준은 시간이 지날수록 엄격해지고 있다. 2011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교사의 체벌 금지를 명시하였고, 2021년 민법상 징계권이 삭제되는 등 아동학대 여지를 제공할 수 있는 행위들이 단계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특히 2020년 양천서 아동학대(일명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계속 증가하여 ’20년 16,149건이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3년 28,292건으로 75%가 증가하였고,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처리 건수도 2020년 4,538건에서 2023년 10,554건으로, 집단 보육 시설 아동학대도 2020년 571건에서 2023년 1,394건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서이초 교사 자살 사건 등 교권 하락 관련 사건들과 부모의 일반적인 훈육행위도 아동이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문제점 등이 나타나고 있어 정당한 훈육 활동을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지 문제 된다. 아동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 사용된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훈육방식들이 의도와 다르게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명확한 기준 확립이 필요 하다. 현재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법이나 판례, 사회적 합의 등으로 정해진 것이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