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골프 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캐디 직무는 외국인 취업 비자(E-9, E-7 등)의 제한으로 인력 공급이 사실상 막혀있습니다. 현재 H-2(방문취업) 비자 소유자와 F-4(재외동포) 비자 소유자(인구감소지역 한정)만이 캐디로 활동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포씨유신문은 외국인 캐디의 숙련된 도입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확대 방안'과 연계하여 캐디 교육 시스템의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캐디 직무 전문성 강화에 앞장서는 포씨유의 역할을 조명합니다. 외국인 캐디 도입, 직업능력개발이 열쇠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최근 '외국인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일학습병행을 통한 취업 연계를 확대하고, 기존 외국인 노동자(E-9)에게도 내일배움카드 등을 지원하여 숙련·안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씨유신문은 바로 이 '직업능력개발 확대' 방안이 캐디 인력난 해소의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캐디는 단순히 카트를 운전하고 클럽을 전달하는 업무를 넘어, 안전 관리, 경기 운영, 경기 조언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무입니다. 현재의 비자 제약 속에서, 캐디를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
법무부가 2025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이 골프장과 캐디 업계에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특히, 지방 골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와 서비스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행 법률상 외국인이 캐디로 취업하는 것은 제한적이며, 이를 확대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목표 법무부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비자 제도를 개편하고 대상 지역을 기존 인구감소지역(89개)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18개)까지 총 107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또한,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총 5,072명을 배정하며,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를 신설해 보다 많은 외국인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골프장 캐디 인력난 해소 가능성? 일부 지역에서는 허용 골프업계는 이번 비자 정책을 통해 캐디 인력난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현재 지방 골프장들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성수기에는 캐디 수급이 원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