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제4회 글로벌 저작권 고위급 회의’를 3월 19일(수)부터 21일(금)까지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지원센터(서울 중구)에서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13개국 저작권부서 고위급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저작권 제도를 세계에 소개하고, 각국의 저작권 정책 동향을 살펴본다. 케이-콘텐츠의 세계적 성공으로 음악, 영상, 게임 등 2023년 우리나라의 저작권 무역수지는 약 22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경제성장의 중요한 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같은 해, 해외 불법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케이-콘텐츠 수 또한 3억 건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어 저작권에 대한 더욱 견고한 국제협력은 필수가 되었다. 더욱이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제 논의도 시급한 상황이다. 인공지능 등 기술 진보 속 저작권 제도 통한 창의 산업 진흥 방법 논의 문체부는 2006년부터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출연하는 신탁기금을 바탕으로 저작권 제도 개발, 지식재산권 보호, 분쟁 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이 신탁기금
챗GPT가 날로 발전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생성형 AI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생성형 AI, 인공지능으로 만든 글, 그림, 이미지, 음악, 동영상, 영호 등 다양한 컨텐츠들이 무수하게 나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항상 염려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작권에 관한 문제다. 사람이 만든 컨텐츠라면 당연하게 저작권이 성립되어 무단으로 이를 사용하거나, 2차 저작물을 만들어 낼 수 없다. 이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저작권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서 컨텐츠를 만들었다면, 이 행위에도 저작권을 부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 이하 위원회)와 함께 11월 4일(월)부터 12월 6일(금)까지 위원회 누리집(www.copyright.or.kr)을 통해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인공지능 저작권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 반영,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 제시 지난해 12월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 조사 결과, 국민은 우려되는 디지털 쟁점 분야(복수 응답)로 ‘인공지능 저작물 이용범위(39.7%)’와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