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가 날로 발전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생성형 AI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생성형 AI, 인공지능으로 만든 글, 그림, 이미지, 음악, 동영상, 영호 등 다양한 컨텐츠들이 무수하게 나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항상 염려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작권에 관한 문제다.
사람이 만든 컨텐츠라면 당연하게 저작권이 성립되어 무단으로 이를 사용하거나, 2차 저작물을 만들어 낼 수 없다. 이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저작권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서 컨텐츠를 만들었다면, 이 행위에도 저작권을 부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 이하 위원회)와 함께 11월 4일(월)부터 12월 6일(금)까지 위원회 누리집(www.copyright.or.kr)을 통해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인공지능 저작권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 반영,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 제시
지난해 12월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 조사 결과, 국민은 우려되는 디지털 쟁점 분야(복수 응답)로 ‘인공지능 저작물 이용범위(39.7%)’와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37.9%)’를 2위와 3위로 꼽은 바 있다. 이번 대국민 의견수렴은 이러한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여, 제도 개선안 마련에 앞서 일반 국민, 권리자, 인공지능 사업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인공지능 학습용 저작물에 대한 적법한 이용 권한 확보 방안,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목록 공개 여부,
▴인공지능 산출물의 보호 여부,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등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분량 제한 없이 위원회 누리집 ‘참여-설문조사’ 공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문체부(www.mcst.go.kr)와 위원회 누리집 주요 화면 배너*를 통해 의견수렴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다.
11월 4일(월) 오전 10시에 게시 예정
다양한 국민 의견 정책에 반영, ‘인공지능 저작권 정책 방향’ 발표 예정
문체부와 위원회는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쟁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2월부터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2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외 정책 동향과 입법례, 판례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인공지능 저작권 법․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문체부는 협의체(워킹그룹), 연구 결과와 함께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산업계, 권리자 단체 등과의 간담회 결과 등을 참고해 올해 연말에 ‘인공지능 저작권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국민의 일상에 녹아든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저작권 쟁점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이번에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길 바란다. 문체부는 국민 의견을 경청하여 저작권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