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4일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A씨가 셀프라운드 중 경사로에서 카트를 후진하다가 코스의 인공연못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다. 제주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해당 골프장의 총지배인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당시 아내 B씨도 같이 사고를 당했으나, 주변의 골프장 이용고객에 의해 구조되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남편 A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이튼날 사망하였다. 경찰조사 결과 해당 인공연못은 폭이 넓은데다가 깊이가 3~5m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주변에 방지턱이나, 안전펜스 등의 안전시설이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망자가 1인 이상일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적용이 된다면 사업주도 처벌을 받아야하지만 경찰은 건축법상 건축물이면서 전체 연면적이 5000㎡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는 이유로 위 법을 적용하지는 않았다.
노사발전재단은 5개국 주한송출국 대사관 및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 10월 24일 외국인 근로자 취업 교육장(경기 여주시)에서‘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중대재해 신속지원 핫라인 1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씨리랏 씨찻 노무관(태국), 페이표텟 노무관(미얀마), 바트자르갈 바야스갈란 노무관(몽골), 레타인하 1등서기관(베트남), 캄바이 께오마니 3등서기관(라오스)을 비롯해 이성필 노무사(한국공인노무사회) 등 17명이 참석했다. 노사발전재단은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체불 근절·중대재해 감축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외국인 근로자의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5개국 주한 송출국 대사관과 ‘임금체불·중대재해 신속지원 핫라인’을 구축하여 가동 중이다. 지금까지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총 17건 중 한국공인노무사회를 통해 진정된 11건 모두 임금 체불이었고, 그중 2건이 협의 종결되는 좋은 결과가 있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외국인노동자 핫라인 참여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재 권역별·지역별 440명의 노무사가 조력 지원 중이다. 간담회에서는 노사발전재단과 5개국 송출국 대사관이 각 국가의 특성에 맞는 홍보 전략을 마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된 2024년 1분기 중대재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 외의 기타업종에서 사고 사망자가 집중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23년 1분기에는 138명(136건)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으나, 2024년 1분기에는 128명(124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명(7.8%) 증가한 수치로, 사고 건수도 12건(9.7%) 증가했다. 특히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수상운송업, 골프장운영업 등 일부 업종에서 사고 사망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3년 1분기에는 5명이던 사고사망자가 2024년 1분기에는 9명으로 4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관내 협력 단체와 사업장에서는 주요 사망사고 사례와 중대재해 예방수칙을 적극 공유하고 전파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관련 업종 작업자들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 강화 지도도 당부된다. 또한, 해당 취약업종에 대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어, 사업장 지도, 점검, 간담회 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4시 51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모 골프장에서 50대 여성 관광객 A씨와 50대 남성 관광객 B씨 2명이 셀프라운드 도중 골프장 내 페널티구역인 연못에 빠졌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이들은 골프를 치던 다른 골프객에 의해 구조되어 소방헬기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카트 운전자였던 남성 B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로 치료를 받았지만 이튿날 숨졌고, 여성 A씨는 생명에 지장없는 걸로 알려졌다. 지난 3월 30일 부산 기장군 골프장에서 트럭이 미끄러져 카트를 덮쳐 작업자 2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불과 45일 사이에 골프장에서 사망사고가 또 발생한 것이다. 한수노무법인 박진호 대표노무사는 "이번 사망사건은 연면적 등 법상 요건에 해당될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여, 중대재해처벌법대상이 될 수있다'고 했다. [참고]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측은 "현재까지 입건된 사람은 없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