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건전성 강화에서 예금자보호 강화까지 새마을금고 획기적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이 반영된 「새마을금고법」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은 지난 대규모 인출사태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강력한 경영혁신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중앙회장 권한의 분산·견제로 권한체계 균형 도모, ▲부실(우려)금고에 대한 강력한 감독권 행사로 건전성 제고, ▲인출사태 같은 유사시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에서 추가 유동성을 확보해 고객의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마을금고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앙회 지배구조 혁신 2023년 7월 인출 사태 당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축소하고 미흡했던 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신용사업 외에 중앙회 업무를 대표하던 중앙회장의 역할을 금고를 대표하는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로 한정하고, 1회 연임이 가능했던 임기제도를 4년 단임제로 변경했다. 이와 더불어, 현행 상근이사인 전무이사와 지도이사에게 소관 업무 대표권과 인사권, 예산권을 부여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전문경영인 대표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이사회의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