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수당 지급 대상 8세 미만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포씨유신문=박윤희 기자] 보건복지부는 3월 1일(일)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 중이나, 그간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과 지급 금액 인상 등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를 반영한「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8세 미만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단계적 연령 상향에 따라 매년 지급 중단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 2017년생 아동은 13세 전까지 끊김 없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특례도 마련되었다. 2. 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 원 범위 내에서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개정법률안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추가 지급 대상 지역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아동수당법」시행령 개정안,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도 입법(행정)예고(2.4.~2.27.)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3.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시 추가 지원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