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육아지원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캐디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육아휴직과 각종 지원금이 확대되면서, 노무제공자인 캐디도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에 육아지원제도와 캐디의 관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캐디, 근로자인가?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의 종속적 관계를 전제로 하지만, 캐디는 경기 단위 계약을 맺고 일하는 개인사업자로 간주되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조합법에서는 일정한 경제적 대가를 받고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보기에, 캐디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육아지원 3법과 캐디의 관계 육아지원제도는 크게 세 가지 법률을 기반으로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남녀 근로자의 육아휴직 보장 및 차별 금지 규정을 포함한다. 고용보험법: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을 규정한다. 근로기준법: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규정을 포함한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출산지원 등에 관한 지원 담당자에 따르면, "캐디는 노무제공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상 근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7월 1일부터 캐디(노무제공자)를 포함한 5개 직종[1]에 대해 고용보험을 추가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양한 고용형태를 보호하기 위해 ‘20년 12월 예술인’, ‘21년 7월 노무제공자 12개 직종[2]’, ‘22년 1월 플랫폼 기반 2개 직종[3]’ 등 단계별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해왔다. 5월 말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 노무제공자는 누계 약 119만명에 달하며, 이 중 플랫폼종사자는 누계 약 34만명이다. 이번에 5개 직종이 추가되면서 총 규모 약 34만명이 추가로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보험 주요 내용 캐디가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에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여기서 월 보수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캐디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4개월(120일)~9개월(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