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타다 운전자는 근로자 . . . 그렇다면 캐디는?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는 근로자일까 프리랜서일까? 지난 25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타다 운영사인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2019년 타다 운전기사 A씨는 용역업체를 통해 쏘카의 자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차량을 운행했다. 2019년 7월 감차를 이유로 운행에서 배제되었다. 2020년 A씨는 쏘카 등을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각하 판단을 받았다. 2020년 5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를 운행에서 배제한 행위에 대해서 부당해고라고 판단 쏘카는 이 결정에 불복해 행정 소송 제기 2022년 7월 1심 재판부는 "A씨가 쏘카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하라고 판결 "원고 쏘카가 참가인(운전기사)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도 보기 어렵다" 2023년 12월 2심 재판부는 1심 법원 판단을 다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