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8. 세금을 내면 얼마나 내야 하나? 세금은 과세표준구간마다 종합소득세율이 다르며, 아래와 같이 누진세 개념을 가지고 있다. 많이 벌면 45%까지 높은 세율이, 적게 벌면 6%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종합소득금액이 되고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금액이 된다.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금액 [표 1] 2024년 종합소득세율(2023년 귀속) 개정 내용 과세표준구간 세율 누진공제(원) 1400만원 이하 6% 0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1,260,000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760,000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35% 15,440,000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0,000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940,00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940,000 10억원 초과
최근 캐디들 사이에서 종합소득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많은 캐디들이 “작년에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야 하나?”, “2025년에는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 “장부를 꼭 작성해야 하나?” 등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에 포씨유신문은 세무 전문가들과 함께 2025년 캐디 종합소득세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해 보았다. Q1. 2024년, 캐디들 중에 종합소득세를 몇 명이나 신고했나? 국세청에 따르면, 캐디의 종합소득세 신고 건수는 32,754건으로 전체 38,000명 캐디 중에서 약 85%가 신고를 마쳤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점점 더 중요한 절차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Q2. 작년(2024년)에 종합소득세(2023년 귀속)를 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만약 2024년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미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를 누락할 경우 강제 추징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Q3. 국세청에서 캐디 소득을 어떻게 아나? 어떤 유튜버는 캐디가 현금을 받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절대 알 수 없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인가? 2021. 11. 11일부터 골프장
지난 6월 28일과 7월 5일자로 국민연금법 및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발의된 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캐디의 연금보험료를 사업주(골프장)와 분담하며, 2025년 1월부터 시행한다. 2. 캐디의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사업주(골프장)와 분담하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골프장이 부담해야 할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월 보수액 산정방법이다. 월 보수액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 경비 * 경비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X 공제율 * 경비공제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공제율(고용보험과 동일하게 운영) 산재보험료 산정에 사용하고 있는 캐디의 경비공제율은 16%다. 예를 들어, 캐디가 월 5백만원을 캐디피로 받았을 경우를 가정해서 국민연금보험료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경비 = 5,000,000원 X 16% = 800,000원 월 보수액 = 5,000,000 - 800,000원 = 4,200,000원 캐디부담분 = 4,200,000원 X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