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캐디 종합소득세에 관한 FAQ (2)
Q8. 세금을 내면 얼마나 내야 하나? 세금은 과세표준구간마다 종합소득세율이 다르며, 아래와 같이 누진세 개념을 가지고 있다. 많이 벌면 45%까지 높은 세율이, 적게 벌면 6%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종합소득금액이 되고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금액이 된다.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금액 [표 1] 2024년 종합소득세율(2023년 귀속) 개정 내용 과세표준구간 세율 누진공제(원) 1400만원 이하 6% 0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1,260,000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760,000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35% 15,440,000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0,000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940,00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940,000 10억원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