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 정치·노동특집] “노란봉투법, 8월 임시국회서 처리 수순… 여야·경제계 긴장 고조”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며, 쟁점 법안 중 가장 뜨거운 노동입법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7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고, 민주당은 “물리적으로 7월은 어렵지만 8월 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 노란봉투법, 어떤 내용인가? 핵심 조항 설명 사용자 범위 확대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 가능 손해배상 제한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업의 배상청구 제한 파업 대응 완화 천문학적 손배소 → 극한 투쟁 악순환 해소 목적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대화 촉진법이자 격차 해소법” 2. 여야 입장 정면 충돌 먼저 더불어 민주당은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인해 폐기된 법안이기 때문에 이번엔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8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래 걸리진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