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저작권 . . . 어디까지 인정할까? 당신의 생각은?
챗GPT가 날로 발전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생성형 AI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생성형 AI, 인공지능으로 만든 글, 그림, 이미지, 음악, 동영상, 영호 등 다양한 컨텐츠들이 무수하게 나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항상 염려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작권에 관한 문제다. 사람이 만든 컨텐츠라면 당연하게 저작권이 성립되어 무단으로 이를 사용하거나, 2차 저작물을 만들어 낼 수 없다. 이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저작권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서 컨텐츠를 만들었다면, 이 행위에도 저작권을 부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 이하 위원회)와 함께 11월 4일(월)부터 12월 6일(금)까지 위원회 누리집(www.copyright.or.kr)을 통해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인공지능 저작권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 반영,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 제시 지난해 12월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 조사 결과, 국민은 우려되는 디지털 쟁점 분야(복수 응답)로 ‘인공지능 저작물 이용범위(39.7%)’와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