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 . .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항공권 구매 후 취소 시 과도한 취소수수료 부과 사례 A씨는 2024.1.5.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청주-다낭행 왕복 항공권(2024.2.7. 출발, 2024.2.11. 도착) 3매를 구매한 후 2,557,900원을 결제함. 3일 후 항공권 구입 취소를 요청했으나 취소수수료 300,000원이 발생함 신선제품 배송 중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거부 H씨는 76,000원 상당의 애플망고를 택배사에 배송 의뢰함. 애플망고 수령 직후 애플망고가 부패된 사실을 확인하여 택배사에 이의제기했으나, 택배사는 배상을 거부함. 건강식품 포장 개봉을 이유로 청약철회 거부 I씨는 전화권유판매 사업자가 남성 건강기능식품 무료체험을 권유하여 체험분량을 수령함.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본품을 함께 배송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거부함.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9일 설 명절을 맞아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 품목은 명절 연휴를 전후로 소비자의 구매·이용이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