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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설 명절 앞두고 . . .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항공권 구매 후 취소 시 과도한 취소수수료 부과 사례

A씨는 2024.1.5.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청주-다낭행 왕복 항공권(2024.2.7. 출발, 2024.2.11. 도착) 3매를 구매한 후 2,557,900원을 결제함. 3일 후 항공권 구입 취소를 요청했으나 취소수수료 300,000원이 발생함

 

신선제품 배송 중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거부

H씨는 76,000원 상당의 애플망고를 택배사에 배송 의뢰함. 애플망고 수령 직후 애플망고가 부패된 사실을 확인하여 택배사에 이의제기했으나, 택배사는 배상을 거부함.

 

건강식품 포장 개봉을 이유로 청약철회 거부

I씨는 전화권유판매 사업자가 남성 건강기능식품 무료체험을 권유하여 체험분량을 수령함.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본품을 함께 배송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거부함.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9일 설 명절을 맞아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 품목은 명절 연휴를 전후로 소비자의 구매·이용이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항공권은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발생 여부, 출입국 정책 등을 알아보고각 항공사·여행사의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한다.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 물품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며, 건강식품은 무료체험 등의 상술에 주의하고 구매 및 섭취 의사가 없을 경우, 법정기한 내 청약철회를 요청한다.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법정기한은 통신판매(온라인쇼핑, TV 홈쇼핑 등)는 7일, 방문판매(전화, 상설매장 외 영업소)는 14일이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관련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으며,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발신자부담)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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