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법으로 막는다
[포씨유신문 정우정 기자] 성평등가족부는 2월 5일(목) 열린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근거 등을 담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이 의결·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연하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명예 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속력 있는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단순한 선언적 규정을 넘어,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역사 왜곡과 피해자 모욕 행위에 대해 국가가 법률에 근거해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처벌 대상에는 출판, 정보통신망 이용, 전시·공연, 집회·강연 등 다양한 형태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포함되며,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목적 등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