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26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추가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캐디는 의무발행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 원을 훌쩍 넘는 캐디피의 특성상 향후 제도권 편입은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포씨유신문은 소득 노출 시대에 발맞춰 캐디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실익을 분석했습니다. 국세청, 2026년부터 의무발행 업종 142개로 확대 국세청은 지난 19일, 기념품 판매점, 낚시장 운영업 등 4개 업종을 2026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업종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재 캐디는 2021년 11월부터 소득 자료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사실상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소득이 신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기보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캐디의 직업적 권익 보호에 유리하다"고 조언합니다. 캐디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실전 방법 캐디가 개인 사업자 등록 여부나 골프장 소속 형태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
최근 국정감사에서 연간 2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골프장 캐디피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주장이 제기되며 과세 사각지대 논란이 뜨겁습니다. 박성훈 국회의원은 소매, 숙박, 음식업 등 연 소득 2,400만원 이상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 상황에서, 한 라운드당 10만원이 훌쩍 넘는 캐디피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민수 국세청장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캐디가 이미 2021년 11월 15일부터 골프장을 통해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있으며, 골프장이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일괄적으로 신고하므로 세금 탈루 자체도 불가능하다고 반박합니다. 또한 국세청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캐디 1인당 연평균 소득은 3,830만원이지만, 일부 업계(그린재킷)에서는 5,500만원으로 추산하며 소득 축소 신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 5,500만원 추정치는 노캐디 골프장 등 캐디 선택제를 채택한 골프장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의 오류에 빠져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캐디피 현금영수증 의무화 논란과 캐디의 세금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시각과 쟁점을 심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