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5월 근로자 추정제, ‘퇴직금 폭탄’의 도화선이 되나?
[포씨유신문=김대중 기자] 최근 충청 지역의 한 골프장에서 10년간 근무한 캐디 A씨로부터 포씨유신문 편집국에 한 통의 문의가 접수됐다. “5월부터 근로자 추정제가 시행된다는데, 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내용이었다. 이 짧은 질문 하나에 대한민국 골프장 업계의 존폐가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 입증 책임의 전환: “아니라고 증명 못 하면 무조건 근로자” 오는 5월 시행 예정인 ‘근로자 추정제’의 법적 메커니즘은 단순하지만 파괴적이다. 기존에는 캐디가 근로자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했으나, 이제는 골프장이 ‘캐디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만약 골프장이 캐디의 출퇴근을 관리하고, 복장 규정을 강요하며, 경기과 직원을 통해 배차를 지시해 왔다면 법원은 여지없이 근로자로 추정할 것이다. 이는 곧 지난 수년간의 근로관계가 소급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충격적인 퇴직금 시뮬레이션: 1인당 6,000만 원의 공포 A씨의 사례를 바탕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보았다. A씨는 퇴사 전 3개월간 성수기 효과로 매월 약 600만 원의 캐디피 수입을 올렸다. 이를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 방식에 대입하면 결과는 충격적이다. - 평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