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복지
캐디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2)
1탄에서는 임신기간 중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 봤는데, 이번 2탄은 동계휴장이라는 주제를 준비했다. 성수기에 열심히 일했고, 꾸준히 저축하고 모았다면 캐디라는 직업의 특성상 동계휴장이나.. 단부제하는 겨울에 장기여행을 계획하기도 한다. 어떤 이유에서건 돈을 벌어야 할 시기에 돈을 벌지 못했거나, 매달 정기적으로 목돈(대출, 적금, 곗돈, 할부 등등)이 지출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동계기간의 단부제 시행이나, 동계휴장은 그리 달갑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 동계휴장 기간이 긴 골프장들은 성수기 경력 캐디 수급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만족스럽진 않겠지만 자체적으로 동계휴장비를 지급하는 곳도 있기는 하나, 한달 정도 휴장하는 골프장은 동계휴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캐디 고용보험 가입 이후 동계휴장 기간 중 고용보험료 납부 이슈가 있어서 휴장 시작 시 퇴사조치하고.. 개장 시 입사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골프장들이 있다고 한다. 이 경우 퇴사시부터 실업급여 신청하고 구직활동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렇듯 동계휴장 기간이 길 수록 고정수입이 없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동계휴장이 시행되지 않더라도 동계기간은 현역캐디에게는 수입이 절반이하로 줄어드는 혹독한 계절이다. 일반적인 경우 10월에 수입의 최고점을 찍고, 11월, 12월, 1월... 수입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게 보통이다. 혹 이러한 상황에서 퇴사를 결심하는 캐디가 있다면, 게다가 자발적 퇴사를 하게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고용노동부의 빠른인터넷상담코너를 확인해 보면 '2할 이상의 근로조건 저하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즉 일반적인 골프장의 특성상 10월의 수입과 대비 11월, 12월, 1월의 수입이 20% 이상 줄어들 때, 이직을 생각하는 캐디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본 기사에서 동계기간의 경우, 수입이 줄어드는 경우의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고, 다음 3탄에서는 아직 캐디가 되지 않은 신입캐디 교육기간의 상황에 대한 기사를 송고할 예정이다. -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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