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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골프장 4곳 농약 잔류량 검사...고독성 농약 검출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골프앤포스트=양학섭 기자]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관내 골프장 4곳을 대상으로 잔류 농약 검사를 한다고 5일 밝혔다.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는 골프장의 잔디 사용금지 농약과 맹독성·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 및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며 건기(4월 ~ 6월)와 우기(7월 ~ 9월) 두 차례 실시된다.
 

검사항목은 살균제와 살충제 등 농약 28종으로 고독성 농약 3종,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 그리고 사용이 허가된 일반 농약 18종이며 골프장의 그린과 페어웨이 토양 및 연못수와 유출수에 대해 검사가 진행된다.
 

골프장 그린·페어웨이 토양, 연못·유출수 등에서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천만원 이하, 사용금지 농약이 나오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골프 인구가 늘면서 잔디 관리를 위해 농약 사용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골프장 잔류 농약을 검사해 주변 토양·수질 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실시한 관내 골프장 토양 및 수질 시료 60건에 대한 검사 결과, 페니트로티온 등 잔디 관리를 위해 사용 가능한 농약 8종이 미량 검출됐으며 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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