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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1인당 200만원 받는다"…신청자격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1~5차 지원금 수령 유무 따라 신청 방법‧시기 달라

 

[골프앤포스트=양학섭 기자] 정부가 오는 13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이날부터 공고한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은 방과후 강사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고‧프리랜서 20개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2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지원금은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 유무에 따라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등이 조금씩 다르다.

 

먼저 지난 1~5차 지원금을 받은 적 있는 특고‧프리랜서라면 별도 소득 심사 과정 없이 200만원을 지급받는다. 다만 지난달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기존 1~5차 지원금을 받은 적 없는 특고‧프리랜서는 소득 심사 과정을 거쳐야 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지난해 10~11월 활동해 총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행했고,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는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 또 2020년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올해 3월 또는 4월의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비교대상 기간은 지난해 3·4·10·11월, 2019·2020년 월평균 소득 등 6가지 기간 중 하나다.

 

기존 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는 오는 8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관련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오는 10일이나 13일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 오는 13∼17일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만약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 지원금을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된다.

 

지금까지 지원금을 받은 적 없는 특고‧프리랜서는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일 오후 6시까지 관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신분증과 통장 사본, 증빙 서류를 지참해 고용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신규 신청의 경우 가급적 8월 말께 일괄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유사 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오랜 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특고와 프리랜서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내용 Q&A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은?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0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에게 2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2022년 5월 12일 기준 공무원·교사·군인(입영 포함) 등으로 취업한 경우는 지원 제외하되 올해 3월 13일~5월 12일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예술인·특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없는 것인지?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도 근로자로써 고용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22.5.12기준)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올해 3월 13일~5월 12일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기존에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을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번 지원금을 못 받는 것인지?

△1・2・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중 한 번이라도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중간에 고용보험(근로자) 가입된 경우 등을 이유로 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경우가 있더라도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여부, 공무원·교사 등으로 근로하는지 여부 등을 다시 판단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5월 12일.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21.5.13.~‘22.5.12.)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1~4차 사업에서 지원을 받았으나 5차 사업 시 지원제외 직종에 해당하여 지원받지 못한 경우, 신규로 신청해야하는 것인지?

△5차 사업에서 지원 제외 직종에 해당해 지원받지 못한 경우라도 기존 1~4차 사업 시 수급받은 이력이 있다면 기수급자에 해당한다. 참고로 5차 사업 시 지원제외직종은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 등이다. 

 

◆신청기간 및 방법은?

△신청은 지급계좌의 확인 또는 변경 등과 같이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하기 위한 절차로,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 사업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은 6월 8일(수) 09시부터 6월 13일(월)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가능하며,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6.13일부터 우선 지급한다. 오프라인 신청은 6월 10일(금), 13일(월) 양일 간 업무시간(9시~18시) 내 인근 고용센터(신분증 및 통장 사본 지참)에서 가능하다.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어 온라인에서 본인인증이 안 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한다. 현장 방문 신청기간은 6월 10일(금), 13일(월) 이틀이며,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 지급시기는?

△6월 13일(월)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6월 17일(금)까지 지급 완료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6월 8~9일 신청 시 6월 13일부터, 6.10~12일 신청 시 6월 14일부터 지급한다. 다만 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차이 발생할 수 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6월 16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지원) 등 타 부처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이번 추경에서 지원하는 ➀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➁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➂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➃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➄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및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부) 등과는 중복해 수급이 불가하다. 다만, 추후 공고되는 사업에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자에 대해서는 차액지급을 하기로 사업 공고한 경우 중복수급으로 보지 않는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2022년 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특고·프리랜서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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