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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판례

법원 "회원제→대중제 전환 골프장에 전남도 '회원 혜택' 시정명령 정당"

 

[골프앤포스트=박청하 기자] 법원이 '전남도가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한 전남 화순의 한 골프장에게 내린 '회원 우선 혜택' 시정명령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전남도는 해당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에 '비회원보다 회원에게 많은 혜택을 수여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21일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상현)는 전남 화순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A회사가 전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회사는 전남도가 지난 2021년 8월 자신에게 내린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골프장은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돼 오다 지난 2017년쯤 대중제 운영으로 전환됐다.

예탁금을 낸 회원들은 다른 이용자보다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우선적이고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A회사는 경영난에 대중제 운영으로 전환을 선택, '2020년 11월말부터는 회원계약이 종료되며, 입회보증금을 반환하고 회원예우 3년 추가연장 등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회원들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일부 회원들은 대중제 전환에 반발, A회사가 동의 없이 회원자격을 박탈했다는 민원을 전남도에 제기했다.

사안을 들여다본 전남도는 해당 골프장 이용자 중 연간 90명의 비회원이 회원보다 저렴한 이용료를 낸 것을 확인했다.

이어 2021년 8월쯤 A회사에 '골프장 회칙에 따라 회원들이 일반 이용자보다 골프장, 부대시설을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대중제 전환에 반발하는 회원들은 A회사에 각종 소송을 걸었고, 이 과정에서 A회사는 사원총회를 통해 잔존 회원들에 대해 일부 혜택을 주기로 사원총회를 했다.

동일 내용에 대한 민사소송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A회사는 잔존 회원들의 입장료를 비회원 입장료보다 2만원~2만5000원 할인해주고, 특별 행사 때문에 비회원의 정상 입장료가 낮을 때는 잔존 회원들에게 5000원을 추가로 할인해 주기로 결의했다"며 "그러나 이는 과거 비회원, 회원간 입장료 차이가 47~55%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회사는 법원이 내린 가처분결정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사원총회 결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전남도 처분에 대한 실질적 이행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남도가 회원제골프장 영업 종료일까지 회칙을 준수하라고 명령한 것은 체육시설법상 회사의 준수 의무를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며 "A회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재량권의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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