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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판례

1999년 '골프장 성폭행·살인' 징역 15년 확정…24년만의 단죄

 

[골프앤포스트=송기현 기자] 24년 전 골프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뒤늦게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6월15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1999년 7월6일 서울 강남 소재 한 골프연습장에서 B씨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B씨가 A씨 일행의 승용차를 자신을 데리러 온 차량으로 착각해 탑승했고, 이후 내려달라고 했지만 A씨 등은 그대로 차량을 몰아 인적이 드문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했다.

피해자가 사망하고 목격자 진술도 분명하지 않아 장기 미제로 남았던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12월 B씨 신체에서 발견된 DNA와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A씨의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판명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당시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었다.    

뒤늦게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쟁점이 됐다. A씨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공소시효 적용을 받지 않지만,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치사' 혐의만 적용되면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상해치사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1심은 "A씨가 강간 신고를 못하게 할 목적으로 B씨를 때렸다는 것을 넘어서 살해 고의를 가졌다거나 (살해) 공모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A씨에게 적용할 수 있는 특수강간, 강간치사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무죄 선고 및 면소(免訴) 결정을 내렸다.

'면소'란 공소가 적당하지 않은 경우 사건 실체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 없이 소송 절차를 종결시키는 것이다. 즉, 이 혐의들 역시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2심은 1심과 달리 A씨에게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B씨의 신체 손상 정도와 범행이 일어난 시간,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직접적·실질적으로 성폭행과 피해자의 사망이 10분 내외로 이뤄졌다"며 "결국 성폭행 이후 B씨 머리를 가격해 B씨가 사망한 정황을 비춰볼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이어 "직접적인 성관계자와 살인자가 다르다고 해도 2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암묵적으로라도 상통했다"며 "설령 직접 가격 행위를 피고인 일행이 했더라도 공동정범 인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어떻게 봐도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별도의 판결이 확정된 강도살인죄로 현재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수형 중이고,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 형평이 고려돼야 한다"며 "이 점을 감안해 법정형에서 감경하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이후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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