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은 올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유명인의 음주 교통사고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된 가운데, 휴가철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실시된다.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하여 매주 금요일과 주 2회 이상 시도별로 일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지역별 상시·수시 단속도 병행하여 음주운전 근절에 힘쓸 계획이다.
단속 대상 지역은 기존의 어린이보호구역, 유흥·번화가, 골프장, 고속도로 요금소 진출입로 등에 더해, 관광지 주변과 112신고가 빈번히 접수되는 지역 등 휴가철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장소로 확대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동승자의 방조행위 등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차량 압수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또한 "모두가 안전한 여름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