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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심사, 이것만 알아도 더욱 편리!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영주자격 소지자도
자동출입국 심사대 및 국민 심사대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심사 -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승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출입국심사 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승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법무부가 현재 시행 중인 출입국심사 제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영주자격 소지자’는 외국인 입국심사대 이외에 국민 입국심사대 이용도 가능하다.  과거,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자녀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경우 결혼이민자는 외국인 입국심사대를, 한국인 자녀는 국민 입국심사대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결혼이민자도 국민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둘째,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한 17세 이상의 외국인’은 사전 등록 없이 입·출국 시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이 가능(7세 이상 17세 미만은 사전등록 필요)하며, ‘입국 시 지문과 얼굴 정보를 제공한 17세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은 출국 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인천공항 제 1·2 여객터미널을 비롯한 전국 18개 자동출입국 등록센터에서 사전등록이 가능하다.(위 자료 참조)

 

셋째,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사전등록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7세 이상 17세 미만은 사전등록 필요) 하여 편리한 입·출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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