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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로봇 도입 위한 규정 개정안, 국민 의견 수렴 시작

국토교통부, 법적 지위 신설 및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통해 주차 편의성과 안전성 향상 기대

 

[포씨유신문=박윤희 기자] 주차장을 돌며 빈자리를 찾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차량을 맡기면 로봇이 자동으로 주차하는 ‘주차로봇’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규정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 회의에서 주차로봇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후, 주차로봇 실증사업 결과를 토대로 세부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주차로봇의 법적 지위 신설로, 자동이송장치인 주차로봇이 차량을 주차구획까지 자동으로 운반하는 방식을 ‘기계식 주차장치’의 한 종류로 명시했다. 이를 통해 신기술이 기존 제도 틀 안에서 보호받고 확산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차로봇의 정밀한 이동 특성을 반영해 주차구획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기존 기계식 주차장치에 적용되던 주차구획 크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구획선 표시 없이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주차로봇이 설치되는 주차장에 대해 비상 시 수동 조작 장치, 장애물 감지 정지 장치, 자동차 문 열림 감지 장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기술 기준을 포함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차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스마트 주차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주차로봇이 도입되면 사람이 타고 내릴 공간이 필요 없어 차량을 밀접하게 배치할 수 있다. 이에 좁은 공간에서 차에서 내리거나 옆 차량으로 인해 문이 손상되는 문제도 줄어들 전망이다.

 

운전자가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을 맡기면 로봇이 빈 공간을 찾아 자동으로 주차를 하므로,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주차장을 계속 돌거나 마주 오는 차량과 대치하는 불편도 줄어든다.

 

주차로봇 전용 구역은 일반 보행자의 출입이 제한되도록 설계되어, 주차장 내 보행자 사고나 차량 도난 등 범죄 발생 위험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정채교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주차로봇 신기술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변화 속도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혁신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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