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캐디에게 위험한 두 가지: 벌과 뱀 질병관리청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벌쏘임과 뱀물림 사고가 7월에서 9월 사이 집중 발생한다며, 야외활동이 많은 국민에게 예방수칙 준수와 응급대처법 숙지를 당부했다. 특히, 골프장에서 하루 4~8시간 이상 야외에서 근무하는 캐디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하게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주요 통계 요약 항목 벌쏘임 뱀물림 발생건수(5년) 3,664건 726건 입원환자 88명 433명 사망자 13명 5명 주요 발생시기 7~9월 (70.5%) 6~9월 (72.3%) 주요 시간대 12~18시 06~18시 주요 부위 손(25.5%), 팔, 얼굴 손(60.6%), 발, 다리
2025년 7월 17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모든 사업장은 온도·습도계 등 측정기기를 상시 비치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이에 따라 옥외 근로가 많은 골프장도 예외 없이 적용 대상이 되며, 특히 골프카트에 온도계를 부착하는 것이 안전관리의 핵심 조치로 떠오르고 있다. 1. 골프장도 ‘폭염작업장’이다 - 폭염작업 정의: 체감온도 31℃ 이상인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 - 골프장 캐디, 코스관리직 등은 장시간 옥외 근무가 기본 - 특히 골프카트는 이동형 작업장으로 간주 가능하기 때문에 제56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온도·습도계 비치 의무 발생 “골프카트는 단순 이동수단이 아니라, 캐디의 주된 작업공간입니다. 체감온도 측정이 가능한 온도계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2. 골프장이 준수해야 할 주요 조치 조치 항목 내용 온도·습도계 비치 골프카트 및 주요 휴게시설에 온도계 설치 폭염작업 교육 캐디 및 야외 근로자 대상 온열질환 증상·예방·응급조치 교육 체감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