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반드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여부 확인해야 . . .
캐디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당연가입 의무자다. 고용보험은 캐디가 겨울철 동계 휴장으로 인해서 실업상태가 되거나 골프장 사정으로 인해서 퇴사를 해야 하거나, 캐디가 불가피한 이유로 골프장을 떠나게 될 경우 캐디의 구직활동과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캐디가 직장을 잃을 경우 본인이 재취업에 대한 노력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최장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은 캐디에게 반드시 필요한 공적 보험인데, 정확한 명칭은 산업재해보상보험(産業災害補償保險)이다.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의무를 구체화한 것으로, 캐디가 골프장에서 라운드 도중이나 출퇴근 도중에 다쳤을 때 골프장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해 주어야 하는데, 이를 보험처리하는 것이다. 산재보험은 원래 100%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데, 2022년 6월 10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의4 노부제공자에 대한 특례가 신설되면서 캐디도 산재보험 당연가입자가 되었다. 대신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산재보험료를 골프장과 캐디 반반씩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서 정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