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친 공에 전치 6주...울산지검, 캐디에 벌금 300만원과 집행유예1년
시사저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2월 14일 경남 양산시 A골프장에서 60대 여성 황모씨가 남편 강모씨의 샷에 얼굴을 맞아 안와 손상으로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이후 피해자 황씨는 캐디 신씨와 골프장, 보험사를 상대로 1억 6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뒤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지난 22일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39)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시사저널 8월 13일자 보도에 보면 지난 7월 18일 과실치상혐의로 울산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신모(39)씨가 다음과 같은 최후 진술을 남겼다. "상해 발생의 직접적 가해자와 회사는 타구 사고에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는 뜻하지 않게 일어난 불행한 일입니다. 타구 사고에 캐디라는 이유로 저와 같이 형사, 민사, 구상금 소송까지 모두 책임지라고 하면 누가 캐디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천재지변과도 같은 이 사고가 온전히 캐디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온전히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캐디의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공정한 판결 내려주셔서 저의 억울함을 들어주십시오."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