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 주요 변경사항 안내
2024년 7월부터 적용되는 고용·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주요 변경사항이 발표되었다. 이번 변경사항은 노무제공자의 직종별 필요경비 공제율 조정과 산재보험료 감경 연장에 관한 내용이다. 직종별 필요경비 공제율 변경2024년 7월부터 적용되는 주요 직종의 필요경비 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보험설계사: 25.0% → 26.5%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28.4% → 28.9% 대출모집인: 27.5% (변동 없음) 택배기사: 16.4% → 20.5% 학습지교사: 22.0% → 28.6% 방문강사: 22.0% → 28.6% 골프장 캐디: 15.6% → 16.0% 대여제품방문 점검원: 22.0% → 28.6% 가전제품배송 설치기사: 24.2% (변동 없음) 방문판매원: 22.0% (변동 없음) 방과후학교 강사: 16.5% (변동 없음) 퀵서비스기사: 27.4% → 19.1% 대리운전기사: 28.1% → 31.6%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30.3% → 49.9% 소프트웨어 기술자: 15.7% (변동 없음) 관광통역안내사: 25.6% (변동 없음) 어린이통학버스기사: 29.3% (변동 없음) 참고사항: 필요경비는 실제 지출한 경비가 아니다. 화물차주(유통배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