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바가지 씌우기'...경남도내 골프장 39개소 중 19개소 '위법' 적발
[골프앤포스트=구재회 기자] 경남도 내 골프장 39개소 중 19개소에서 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 위반 등이 드러났다. 25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통시장 내 350개소, 골프장 39개소, 착한가격업소 20개소 등 도내 409개소에 대해 관련 부서와 시·군이 상반기 물가안정대책 합동점검반을 운영했다. 점검 결과, 가격표시제와 원산지표시제 등은 잘 이행되고 있었으나, 일부 분야에서 지속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골프장 39개소 중 19개 업체에서 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 위반이 드러나 시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골프장 내에서 판매하는 짜장면 등 음식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곳은 가격안정 협조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지도를 이어갈 계획이다. 전통시장은 시장상인회 관리 아래 자율적인 가격 책정과 원산지 표시가 원활하게 이행되고 있었으나, 일별 가격변동 품목인 수산물 등 가격표시에 애로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시·군과 협의해 수정 기재할 수 있는 가격표시판을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또 청결한 위생관리와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