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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바가지 씌우기'...경남도내 골프장 39개소 중 19개소 '위법' 적발

골프장, 전통시장, 착한가격업소 등 409곳 점검...8월까지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운영

 

[골프앤포스트=구재회 기자] 경남도 내 골프장 39개소 중 19개소에서 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 위반 등이 드러났다.

25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통시장 내 350개소, 골프장 39개소, 착한가격업소 20개소 등 도내 409개소에 대해 관련 부서와 시·군이 상반기 물가안정대책 합동점검반을 운영했다.

점검 결과, 가격표시제와 원산지표시제 등은 잘 이행되고 있었으나, 일부 분야에서 지속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골프장 39개소 중 19개 업체에서 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 위반이 드러나 시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골프장 내에서 판매하는 짜장면 등 음식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곳은 가격안정 협조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지도를 이어갈 계획이다.

전통시장은 시장상인회 관리 아래 자율적인 가격 책정과 원산지 표시가 원활하게 이행되고 있었으나, 일별 가격변동 품목인 수산물 등 가격표시에 애로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시·군과 협의해 수정 기재할 수 있는 가격표시판을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또 청결한 위생관리와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한 착한가격업소에는 현장점검 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많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2억원을 편성해 업소당 48만원 정도의 공공요금(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요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민간이 주도해 합리적 가격을 책정하는 문화를 정착하고 물가안정 우수사례 전파를 위해 외식업중앙회 경남지회 등 관련 협회, 소비자단체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사천시 남일대해수욕장 상가번영회에서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동일한 가격표를 소비자들에게 제시한 공동 메뉴판 제작 등 우수사례는 적극 공유하고 전파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오는 8월31일까지 운영한다. 피서지 물가안정을 위해 도-시·군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중점 점검 대상 시·군은 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남해군 등이다. 나머지 시·군도 협의해 합동 및 자체 물가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경남도와 시·군 관계 공무원,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해 ▲해수욕장, 축제장 등 피서지 개인 서비스업소의 피서용품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피서지 내 부당요금 신고센터 운영 및 관리 ▲한 가격 업소 활성화 사업 추진 홍보 ▲바가지요금 대비 외식비 안정 및 물가시책 협조 요청 등을 추진한다.

경남도는 앞으로 물가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종합상황실 운영하고 도-시·군 물가안정 회의를 통해 유기적인 관리체계를 공고히 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기능을 강화해 정부 물가안정 기조에 대응한 경남만의 물가안정 관리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또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요인 발생 시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상률과 시기 등을 최대한 조정하고, 지역 내 착한가격업소 이용하기 이벤트 추진 등 홍보를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지난달 도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로 2021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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