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 근무 시대, 골프장은 주 7일 풀가동 중이다.” 정부가 2025년 하반기 도입을 예고한 ‘주 4.5일제’는기존의 ‘주 5일 근무제(40시간)’를 줄여, 주 35~36시간의 근로로 단축하는 노동정책이다. 하지만 문제는 골프장처럼 ‘주말이 더 바쁜 업종’이다.골프장은 주말과 공휴일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이며, 성수기에는 하루 12시간 운영도 일반적이다. 주 4.5일제의 핵심은 ‘단축’이 아니라 ‘재배치’ 정부 정책의 취지는 단순하다. "같은 임금을 주되,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것이다. 하지만 골프장 업계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인력은 더 필요해진다. 하루 8시간 × 5일 = 40시간 → 하루 7시간 × 5일 = 35시간이 되면, 잉여시간을 채우기 위해 교대조 신설 또는 인력 추가가 불가피하다. 골프장 현실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 1️⃣ 식음·프런트 근무시간 단축고정출근 인원 부족 → 고객 응대 지연, 식사 시간 병목 현상 2️⃣ 마샬, 경기과 교대 근무 중복“교대 간 인수인계 공백” 증가 → 운영 매뉴얼 필요 3️⃣ 노무비 급등 가능성인력 1.5배로 확대 → 고정비 20~30% 증가 예상 골프장의 대응 전략: 교대근무의 혁신 정부는 주 4.5일제를
수도권 한 골프장에서 캐디피가 17만 원까지 올랐다. 지방 골프장도 14만 원이 제일 적은 금액이고, 대부분 15만원, 3부는 16만원으로 오르며 전국적으로 인상 흐름이 뚜렷하다. 골퍼들은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캐디가 제대로 된 역할을 안 하면서 17만 원을 받는 건 납득이 어렵다.” SNS 캐디피 인상에 대한 댓글 속 짧은 말이 지금 골프장 현장의 감정선을 정확히 보여준다. 캐디피 인상의 구조적 배경: 수요와 공급, 그 냉정한 원칙 캐디피는 골프장이 아닌 고객이 직접 지불하는 구조다. 여성 캐디를 선호하는 수도권 골프장에서는 높은 캐디피를 제시해서 여성캐디를 유치하려는 ‘경쟁 인상’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 결국 캐디 구인난 → 캐디피 인상 → 캐디 이동 증가 → 다시 캐디피 인상이라는 시장의 수요·공급 원칙이 작동하는 것이다. “돈이 많이 나오는 곳으로 사람이 움직인다. 그건 자연스러운 수요·공급의 원리다.” – 포씨유 시선 골퍼의 반응: “돈은 올랐는데, 서비스는?” 캐디피가 오르며 서비스 전문성에 대한 기대치도 함께 상승했지만, 일부 캐디는 직무 숙련도가 부족하거나 태도 문제 등으로 고객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캐디피 17만 원은 ‘전문직 캐
US 오픈에서는 아직도 사람이 직접 러프를 깎지만, 일반 골프장에서는 무인 로봇 잔디깎이가 빠르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자동화 기술이 골프장 관리에 가져올 변화, 영상에서 확인해보세요!
한국의 골프 산업은 세계 3위 규모를 자랑할 만큼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골프장과 캐디가 있습니다. 골프장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캐디는 '하우스 캐디'로, 한 팀(주로 4명)의 라운드를 전담합니다. 이들은 4개의 골프백을 카트에 싣고 이동하며, 세계적으로도 드문 1캐디 4백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프로 선수와 동행하는 '프로 캐디'는 한 명의 선수를 전담해 전략과 멘탈 관리까지 책임지죠! 캐디의 역할은 단순히 클럽을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 전략 조언, 클럽 선택, 코스 정보 제공, 선수의 심리적 안정과 동기부여 등 경기력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문직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캐디의 조언이 승부를 좌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국내 골프장에서는 '캐디선택제'와 '노캐디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2017년 70곳에 불과하던 캐디선택제 골프장은 2024년 231곳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캐디피가 10년 새 50% 이상 폭등하면서, 비용 부담을 느끼는 골퍼들이 노캐디 라운드를 선호할 수 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노캐디제를 선택하면 1인당 약 4만 원의 캐디피를 절약할 수 있어 '
안녕하세요, '19번홀의 변호사'입니다. 캐디와 골프장의 법률 관계는 복잡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캐디가 골프장 내 괴롭힘을 당한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처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 베테랑 캐디 A씨는 최근 새로 부임한 경기팀장 B씨 때문에 매일 골프장 출근이 두렵습니다. B팀장은 동료들 앞에서 A씨의 외모나 경력을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배정 순번을 임의로 바꾸거나 불필요한 트집을 잡아 업무 외적인 지시를 내리는 등 지속적으로 A씨를 괴롭혔습니다. 참다못한 A씨는 골프장 운영사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캐디는 근로자가 아니라서 우리가 직접 조치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A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결국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A씨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2. 법적 쟁점 분석 이 사례의 핵심 쟁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인 캐디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가. 캐디의 법적 지위: 대법원은 캐디가 골프장과 직접적인 고용 계약을 맺지 않고, 내장객에게 직접 캐디피를 받으며, 근무 시간의 정함이 없다는 등의 이유
전라남도는 골프장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반복되는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골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전남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 42개소다. 소방본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분야별(시설물·소방 등) 전문성을 강화해 내실있게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안전점검 사항은 ▲건물 내·외부 균열 및 지반침하 여부 ▲스프링클러, 소화기 등 소방시설 작동 및 피난통로 관리 상태 ▲코스 간 안전사고 위험 요인 유무 ▲이용객, 캐디 안전교육 여부 등이다. 특히 최근 골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해저드 익사사고, 카트 전복·추락사고 등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해저드 주변 안전시설, 카트 및 주행도로 관리 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가벼운 사항은 즉시 현장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골프장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시설물 보수·보강 등 시정 명령을 내려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오미경 전남도 스포츠산업과장은 “봄철 골프장 이용객 증가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만큼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정기 안전점검을 통해 골프장 이용객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즐기도록 힘쓰겠
골프장 가면 이런 사람들 꼭 있습니다. 이렇게만 안하면 에티켓이 좋은 골퍼가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