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 노동정책 특집 ②] 포괄임금제의 종말, 골프장은 시간의 증인이 된다
“골프장도 이제 출퇴근 시간 기록이 필수다.”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되는 포괄임금제 제한과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는 골프장 운영자에게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법적 생존을 위한 최소 장치가 된다. 포괄임금제, 이제 위험하다 포괄임금제란, 일정한 시간 외 근로수당을 ‘예상해서’ 월급에 포함시켜 미리 주는 방식이다. “기본급 + 시간외수당 포함”이라는 계약 조건으로, 과거에는 사무직·현장직 모두에서 관행처럼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가 이를 전면 제한한다. 왜냐하면 실제 근로시간과 보상 간 불일치가 문제시되기 때문이다. 노동부 지침(2024.12): “포괄임금제는 예외적 상황으로, 근로시간이 명확하게 산정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 골프장 운영 현실은 어떨까? 골프장은 사무직 외에도 식음, 프런트, 현관 락카, 미화, 마샬 등 교대 근무자가 다수다. 특히 성수기와 비수기 업무량이 크게 차이나는 업종 특성상, 포괄임금제가 널리 활용돼 왔다. 하지만 지금부터 다음을 점검해야 한다: ❗ “포괄임금 계약서”에 근로시간 명시돼 있는가? ❗ 실제 퇴근 시간이 계약서와 다르진 않은가? ❗ 식음·프런트 부서에 야근, 주말근무가 집중돼 있진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