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반려동물 출입 가능 음식점 위생·안전 기준 시행
[포씨유신문=박윤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개, 고양이)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규정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규칙에 따라 위생·안전 기준을 갖추고 출입구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 음식점은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식약처가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결과 위생·안전 수준 개선과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의 효과가 확인된 이후 도입됐다. 시범사업은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3에 따라 한시적으로 규제 실증특례가 허용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사업이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 가운데 시설 기준과 위생·안전 관리 기준을 지키는 경우에만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운영할 수 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원하지 않는 영업자는 규정된 시설기준 등을 따를 의무가 없다. 또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SNS 등 온라인에서 홍보하거나 광고할 때에는 사전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소비자 혼동이 없도록 안내해야 한다. 소비자는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