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강진 누구나 반값여행’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2025 한국 관광의 별’ 관광콘텐츠 분야 중 ‘혁신 관광정책’ 부문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한국 관광의 별’은 국내 관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관광자원과 정책, 인물 등을 선정해 시상하는 관광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올해는 관광지, 관광콘텐츠, 관광 발전 기여자 등 3개 분야 9개 부문에서 총 10개가 선정됐다. ‘강진 누구나 반값여행’은 지자체 주도로 추진한 혁신정책으로 단순한 관광객 유치를 넘어 인구감소 지역의 재방문과 재소비를 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생활인구 증가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경제 활성화 모범 사례로 언급하면서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지역여행 경비 절반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대표적 지역 관광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미경 전남도 관광과장은 “이는 전남의 관광정책 방향이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뜻깊은 성과”라며 “강진의 누구나 반값여행은 2026년 정부 시범 사업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인 만큼, 앞으로도 우수한 도내 관광자원과 정책이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0월 2일(수)부터 10월 21(월)까지 ‘2025년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모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지난해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추진하던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지역혁신 공모사업)’의 협업구조를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까지 확대하였다.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는 89개 인구감소 지역과 18개 관심지역 등 107개 지자체 및 농촌협약에 기선정(‘21.~’24.)된 8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 초 행안부와 공동으로 예비 선정한 22개 ‘지역혁신 공모사업’ 과제에 더해 실행 가능성, 효과성, 정책 연계성 등을 중심으로 신규 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지난해(10개 과제)보다 규모를 확대하여 총 30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는 지자체가 주도하여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 최종 선정된 과제에 대해 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중기부가 협업하여 기업지원과 인프라 조성, 외국인력 공급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여행 혜택을 제공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서비스 운영지역을 6월 1일(토)부터 기존 15곳에서 34곳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이하 관광주민증)’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일종의 명예 주민증으로서, 지난 2022년 이용자에게 다양한 여행 할인 혜택을 제공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출시했다. 현재 발급자 수가 총 70만 명을 돌파한 관광주민증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korean.visitkorea.or.kr)과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관광주민증을 발급받고 해당 지역의 관광시설‧업체에 비치된 정보무늬(QR코드)를 스캔하면 지역 내 관광지 입장권을 포함해 숙박, 식음, 체험 등 각종 여행 편의시설과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적용 지역, 15개에서 34개로 대폭 확대 관광주민증은 ‘6월 여행가는 달’에 맞춰 기존 15개 지역*, 300여 곳의 관광시설·업체에서 제공하던 혜택을 34개 지역**
많은 골프장에서 F-4 비자를 가진 해외 동포들이 골프장 캐디를 해도 되는 지 안되는 지에 대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에서 팩트 체크를 해 보았다. 실제로, 강원도 A골프장에서 F-4 비자를 소유한 해외동포를 골프장에 취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캐디로 근무를 시키고 있으며, 충북에 있는 B골프장에서도 F-4 비자를 소유한 해외동포가 캐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동포(F-4)가 골프장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지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다. 2023년 05월 01일 법무부고시 제2023-187호,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에 관한 구체적 범위를 지정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했다.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를 보면, 1. 일반기준 (다)목에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취업활동 제한 범위를 [붙임 2] 참조로 했는데, [붙임 2]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는 세부 직업 종류 중에서 6번째로 골프장 캐디(43292)를 지목하여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