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앤포스트=김종태 기자] 충북 충주의 A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 B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뒤 퇴사 처분까지 받았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국민신문고 등에 탄원서를 냈다. 3일 A골프장 캐디 B씨에 따르면 지난 3월 중순 빠른 진행을 요구하는 경기과 직원과 언쟁을 벌인 것이 문제가 돼 골프장 측으로부터 '(캐디) 배치 종료'를 통보받고 4월 30일 자로 퇴사했다. B씨는 "바로 앞 팀이 다른 코스로 이동해 어쩔 수 없이 팀 간 간격이 벌어진 상태였고, 뒤 팀도 쫓아오지 않는 상황이었다"며 "독촉 무전이 계속 날아오면서 고객들도 내게 불쾌감을 표출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9홀 라운드를 끝낸 B씨는 경기과로 찾아가 담당 직원에게 "경기 진행을 독촉할 상황이 아닌데 왜 그러느냐"고 이의를 제기하며 잠시 언쟁을 했다고 한다. 이는 그러나 B씨에게 화근으로 작용했다. 같은 달 31일 "4월 30일까지만 근무하라"고 구두 통보를 받은 그는 여러 차례 골프장 측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동료 캐디 45명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도 제출했지만, 퇴사 처분을 되돌리지 못했다. B씨는 "단순히 언쟁을 벌였다는 이유로 3년 넘게 근무한 골프장을 나가야 한다
지난 2월 15일 골프장에서 발생한 캐디 인권 침해에 관한 새로운 판결이 내려졌다. 그동안 캐디는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안타깝게 세상과 이별을 택한 배모 캐디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가 2년 만에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고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2019년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래도 가장 진보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근기법상 근로자에게만 내려졌던 직장내 괴롭힘 금지가 캐디에게까지 적용되었기 때문이며, 2021년 캐디가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됨으로써 캐디가 근로자로 인정받은 첫 번째 판래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고인이된 캐디 배모씨의 캐디로서 기록과 직장내 괴롭힘 내용, 각 관련 당사자들의 대응 등을 관련 사건 일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들여다 보고자 한다. 관련 사건 일지: 1. 캐디 배모씨 2016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건국대 법인이 운영하는 경기 파주의 KU 파빌리온 골프장에서 근무, 2019년 7월부터 같은 골프장에서 근무 시작 2. 2019년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조항이 시행되었지만 현행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