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25년 골프장 캐디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기준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의 핵심은 캐디의 산재보험료 산정 시 적용되는 '필요경비 공제율'이 대폭 상향된 것이다. 이는 캐디의 실소득에서 공제되는 비용이 늘어나 산재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고용보험료, 2024년과 동일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보수액'은 월 2,699,994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고용보험료는 이 기준 보수액에 실업급여 요율(1.6%)을 적용해 산정되며, 캐디와 골프장이 절반씩 부담한다. 이에 따라 캐디와 골프장은 각각 21,590원을 납부하게 된다. 이는 2024년과 같은 금액으로, 고용보험료 부담에는 변동이 없다. - 캐디 부담액: 2,699,994원 × 0.8% = 21,590원 - 골프장 부담액: 2,699,994원 × 0.8% = 21,590원 산재보험료, 필요경비 상향으로 납부액 감소 이번 고시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산재보험료 산정 방식이다. 고용부는 캐디의 산재보험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필요경비 공제율을 20.8%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공제율인 15.6%보다 5.2%p 상향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7월 1일부터 캐디(노무제공자)를 포함한 5개 직종[1]에 대해 고용보험을 추가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양한 고용형태를 보호하기 위해 ‘20년 12월 예술인’, ‘21년 7월 노무제공자 12개 직종[2]’, ‘22년 1월 플랫폼 기반 2개 직종[3]’ 등 단계별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해왔다. 5월 말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 노무제공자는 누계 약 119만명에 달하며, 이 중 플랫폼종사자는 누계 약 34만명이다. 이번에 5개 직종이 추가되면서 총 규모 약 34만명이 추가로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보험 주요 내용 캐디가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에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여기서 월 보수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캐디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4개월(120일)~9개월(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