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5년 캐디 고용·산재보험료 고시… 산재보험료 낮아진다
고용노동부가 2025년 골프장 캐디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기준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의 핵심은 캐디의 산재보험료 산정 시 적용되는 '필요경비 공제율'이 대폭 상향된 것이다. 이는 캐디의 실소득에서 공제되는 비용이 늘어나 산재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고용보험료, 2024년과 동일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보수액'은 월 2,699,994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고용보험료는 이 기준 보수액에 실업급여 요율(1.6%)을 적용해 산정되며, 캐디와 골프장이 절반씩 부담한다. 이에 따라 캐디와 골프장은 각각 21,590원을 납부하게 된다. 이는 2024년과 같은 금액으로, 고용보험료 부담에는 변동이 없다. - 캐디 부담액: 2,699,994원 × 0.8% = 21,590원 - 골프장 부담액: 2,699,994원 × 0.8% = 21,590원 산재보험료, 필요경비 상향으로 납부액 감소 이번 고시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산재보험료 산정 방식이다. 고용부는 캐디의 산재보험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필요경비 공제율을 20.8%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공제율인 15.6%보다 5.2%p 상향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