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과 중장년 세대를 동시에 채용하는 기업에 사실상 인건비 부담 없이 인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형 이음공제’를 8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장기근속 유도와 세대 간 기술 융합,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까지 아우르는 고용 상생형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1. 참여 방식: 채용하면 적립, 근속하면 보상 기업이 서울시민 청년(만 19~39세)을 신규 채용 후 3년간 고용 유지하면, 근로자에게는 1,224만 원 + 복리이자 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업 부담금(최대 288만 원)은 매칭 조건을 만족하면 전액 환급 가능하며, 청년 350명 중장년 150명 합쳐 총 500명 규모로 선발할 예정이다. 항목 청년 이음공제 중장년 이음공제 채용 조건 서울시민 신규채용 / 정규직 / 4대 보험 가입 서울시민 신규 또는 60세 이상 재채용 /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제외 가능) 납입 구조 월 34만 원 → 근로자 10만 + 기업·서울시·정부 각 8만 동일 구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함께 지난해 전국 355개 대중형 골프장을 대상으로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제6조 및 제8조)’ 준수 실태를 조사하고 미흡한 111개 골프장에 대해 두 차례 개선 권고를 한 결과 모든 골프장이 불공정한 약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대중형 골프장은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코스 이용료를 책정하고,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재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2024년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355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표준약관 중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이 발생하는 예약취소 시 위약금 부과와 이용 중단 시 환급 조항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지난 2023년 11월 소비자원에서 발표한 골프장 관련 피해예방주의보에 따르면, 예약취소 시 위약금 과다 부과와 요금 환급 거부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33.9%에 달했다. 대중형 골프장 31.3% 표준약관 준수 미흡, 예약취소 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16.6%), 불가피한 이용 중단 시 환급금 적게 지급(12.1%) 등 많아 ‘표준약관’에서는 골프장 예약취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