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바뀐 캐디 고용 산재보험
캐디는 2008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었고, 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었다. 라운드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서 캐디의 근무 횟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산재보험료가 캐디의 월보수액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고용보험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 캐디의 고용보험은 캐디가 근무하는 골프장이나 경기과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신고해야 한다. 고용보험 신고는 최초로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된 날의 다음달 5일까지 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계약관계가 종료될 경우에는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1개월 미만 근무를 한 캐디라면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를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고용보험료 산정 고용보험료는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보수에 실업급여요을을 곱해서 산정된다. 캐디에게 적용되는 기준보수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월 2,699,994원과 일 89,999원이며, 실업급여요율은 2022년 7월 1일부터 1.6%를 적용하고 있다. 즉, 캐디의 고용보험료는 캐디부담 = 2,699,994원 X 0.8% = 21,5